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계약, 가계약 계약금반환소송!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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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계약, 가계약 계약금반환소송! 그 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계약 분쟁 그리고 계약해제

대한민국만큼 부동산 투자에 열풍인 나라는 없을 겁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실제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파트, 상가, 빌라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 해당 부동산 관련하여 매매계약, 분양계약이 하루에도 수 천 건씩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매나 분양계약이 약정대로 지켜지면 좋겠지만 많은 계약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변심 혹은, 공사의 미진행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계약해제가 우선되어야...

부동산 매매계약, 혹은 분양계약이 발생하고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이유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어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에 법정 해제 사유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계약을 먼저 해제해야만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의 핵심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는 쪽에서 계약 체결의 사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만약 해제 사유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 지체인 경우라면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바,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사실, 해제를 통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은 그 계약해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제 단계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 있고 법리적으로 잘못 접근하였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을 종료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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