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신세계백화점 00점 지하 1층 주차장 F1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00가0000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실은 장애인인 모친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전면 유리에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비치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통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이용한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는 만큼 무죄 주장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역시 모친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① 해당 장애인 주차표지가 애초 정당하게 발급된 점 ② 세대 분리 이후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단 한 차례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과태료를 즉시 자진 납부한 점 ④ 장애인 주차표지를 바로 반납한 점 ⑤ 부모님의 탄원서, 사회공헌 활동 내역 등 참작할 자료 제출와 함께 피의자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 사건만큼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으로, 모친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차표지가 피의자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된 유효한 공문서인 점, 이미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결국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벌금형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민중이시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부정사용 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잠깐인데 어때?, 단순히 과태료로 끝날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벌금형 등)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벌금형 전과는 남게 됩니다. 이는 직장생활·취업·자격 유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전문직 종사자나 공직자, 군인, 교사 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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