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족들 몰래 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며 시작되는 절차이기에, 가족의 동의나 협조가 법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몰래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채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 형제·자매나 부모님 등 가족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결혼한 경우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 문제점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 외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금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많은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우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또는 보정권고에 따라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의 양수도 및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예금과 대출금을 서면 통지를 통해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이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관련 절차 서류는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송달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꼭 통지해야 하는 서류 등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우편물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가족들 몰래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숨기고 진행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송달주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여 모든 문서가 해당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나 기타 소명자료의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체 가능한 자료로 갈음하여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는,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소명 없이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이 증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양수도나 채권 상계 등과 관련된 통지는 일반적으로 앱·문자 등의 전산 고지 외에도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등 물리적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의 주소지를 회사 등 제3의 장소로 변경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의 경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가족에게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초기 상담 단계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가족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