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박라미(가명) 씨와 1988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기에, 망인에 대한 상속권이나 연금수급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의사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가 ‘사실혼관계 확인을 받으면 망인에 대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어머니를 설득했고,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을 인정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 후 유족급여나 재산분할, 보험금 수령, 행정상 관계에서 사실혼 여부가 쟁점이 될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며, 공동생활의 증거(임대차계약서, 가족의 진술, 사진, 등·초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 내역 등)를 제출해 입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유족급여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기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주장할 수 없으나,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는 달리,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공동생활의 객관적 증거(주거, 재산, 가족관계, 사회적 인식), 경제적 협력과 생활공동체 유지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라미는 의뢰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망인의 말소자(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및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 자녀·친척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과 망인의 실질적 혼인생활의 지속성과 사회적 부부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사실혼관계의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망인은 1988년 협의이혼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그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함께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로서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등을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청구인의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시점에 따른 권리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는 달리,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공동생활의 객관적 증거(주거, 재산, 가족관계, 사회적 인식), 경제적 협력과 생활공동체 유지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연금수급권 등 소의 이익이 달라지므로, 소의 제기 시점이 매우 중요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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