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금전거래에서 시작된 형사고소
사업 실패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이민호(가명) 씨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친구가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인데”라는 생각이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양측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 하였습니다.
사례 2. 술자리 다툼에서 형사조정으로
직장 동료 김도윤(가명) 씨는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밀치고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잘못했다”며 맞고소를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양측 모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호 간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판단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민사적 분쟁의 해결이나 형사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위한 제도 입니다.
검사 또는 법원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양측이 조정위원 앞에서 대화·합의·보상을 시도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사건의 민사적 해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오해로 시작된 형사고소를 법적 처벌 대신 합의와 배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될까?
형사조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조정 대상으로 회부됩니다.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명예훼손·모욕 등 인격권 침해 사건
폭행·상해 등 경미한 신체 충돌 사건
형사조정이 피해회복과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반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형사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형사조정은 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2~3명의 조정위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형사조정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수행하는 조정위원은 변호사, 교수, 전직 법조인, 심리상담가 등과 같이 법률적 지식과 사회적 신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조정위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합의와 피해회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검찰 회부
→ 검사가 사안의 경중,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해 형사조정 회부 결정
2️⃣ 당사자 출석 안내
→ 양측이 출석 통보를 받고 일정에 따라 조정기일 참석
3️⃣ 조정위원회 진행
→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조정 진행
→ 피해자와 피의자 간 사실관계 확인 및 합의금·사과 논의
4️⃣ 합의서 작성
→ 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 검찰로 송부
5️⃣ 사건 종결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일반 형사사건: 합의 내용이 양형에 반영, 처벌 감경
조정 불성립 시 – 검찰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
형사조정의 장점
빠른 종결 – 정식 재판보다 수개월 이상 빠름
비공개 절차 – 감정이 상한 당사자 간 비밀 유지 가능
처벌 감경 효과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관계 회복 – 감정적 분쟁의 완화 및 사과 기회 제공
형사조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과 피해자의 실질적 만족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될까?
형사조정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조정에 가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태도, 서류 내용은 검사가 그대로 기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결렬 될 것을 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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