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와 그 처벌은?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와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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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와 그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음주 측정 불응죄,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즉, 경찰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 그 자체로 음주 측정 불응죄(음주 측정 거부죄) 가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응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정당한 교통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측정 ‘거부’뿐 아니라 ‘소극적 불응’도 처벌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요구에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숨을 약하게 내쉬거나,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측정 도중 멈추는 등 ‘형식적 응답’만 반복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측정 불응죄가 아닌 예외적 ‘정당한 사유’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정당한 불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구토, 호흡곤란 등 의학적 사유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② 경찰의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였던 경우, ③ 측정 기기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구토와 호흡곤란 등을 핑계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주취 운전자가 많기에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절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이 공무집행방해로 번져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치거나 손을 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음주 측정 불응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처벌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일단 측정에 응한 뒤, 절차나 위법성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추후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1️⃣ 경찰의 요구가 적법했는지 검토

→ 당시 단속 상황, 경찰의 측정 절차, 요구 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측정 불응의 경위 및 사유 구체화

→ 긴박한 건강상 문제, 기기의 오작동 등 정당사유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양형 사유 입증

→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봉사활동·기부영수증·표창장, 상장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선행, 직업적 필요성, 생계곤란 사유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기 법률대응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한 거절의 의사가 아닌 법적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당황해서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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