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고드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판에서 오간 이른바 ‘개평’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 혐의’로 둔갑해 버린 사건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차이, 그리고 도박 자금에 적용되는 ‘불법원인급여’까지 한 번에 짚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도박판에서 시작된 ‘개평’이 어떻게 사기 혐의가 되었나
의뢰인은 한때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특정 도시의 한 도박장에서 윷놀이를 접하게 되었고, 실력이 알려지면서 타지역 도박장까지 불려 다닐 정도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도박장에서 만난 고소인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자신의 사무실과 다른 지역 도박장까지 데리고 다니며 함께 도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잃을 때마다 고소인은 별다른 약정 없이 현금을 건네며 “더 해보라”는 식으로 게임을 권유했습니다. 이때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도박장에 데리고 다니는 대가로, 고소인에게 도박에서 번 돈 중 일부를 ‘개평’ 형식으로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고소인에게 받은 돈보다 오히려 본인이 개평으로 준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렸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당연히 ‘언젠가 갚아야 할 차용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현금 거래가 반복되다 보니, 서로 정확한 금액과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이 틈을 이용해 고소인은 자신이 건넨 돈만을 부각시키며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사기죄,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 기록을 처음 접하고, “이건 단순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끌고 온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기망 행위)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했는지
그 결과로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즉, ‘빌릴 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못 갚게 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채무불이행)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웠던 이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과의 면담, 수사기록,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 애초에 ‘대여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고소인은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져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어느 것 하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개평을 준 것일 뿐, 돈을 빌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 고소인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애초에 ‘대여’가 있었는지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 의뢰인의 충분한 변제 능력
의뢰인은 문제 되는 시기에도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설령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보더라도,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가깝고, 형사처벌로 나아가려면 ‘애초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도박 자금과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바로 ‘불법원인급여’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을 도박장에 데리고 다니며 반복적으로 게임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민법상 도박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한 원인(도박)을 위해 건넨 돈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고소인이 도박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제공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볼 수 있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라. 고소인 주장 자체의 신빙성 부족
상식적으로 거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빌려주었다면서, 아무런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금전거래에서 최소한의 증빙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반복해서 설명하며,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복잡한 도박 자금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마무리 – 억울한 사기 혐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박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가,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고 간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돈의 사용 목적(도박 자금 여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금전 관계나 도박 자금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여러분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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