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비 증액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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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비 증액 청구 소송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설계 용역비 증액 청구 소송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설계비 증액 주장을 어떻게 방어했는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 건축 설계, 공사비 연동 설계비, 지방계약법이 얽혀 있다 보니 발주처 입장에서도, 설계사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공사비가 올랐으니 설계비도 올려달라?”

이 사건에서 원고(설계사)는 국제 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을 이유로, 별도의 설계 변경 없이 예정 공사비를 크게 올렸고, 이를 근거로 설계 용역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발주처) 측을 대리해,

  • 단순한 공사비 상승만으로 설계 용역비를 자동 증액할 수 있는지,

  • 이미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뒤늦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다투었습니다.


2.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절차를 어기면 증액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먼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 계약 기본 방침 위반

원고는 설계 항목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예정 공사비만 올려서 설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 예정 공사비 산정은 공모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 이후 설계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공사비만 올리는 것은

  • 계약 당시의 기본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 예정 공사비 변동, 통보·승인 부재

원고는 설계 용역 준공계 제출 시까지 예정 공사비를 얼마나, 왜 변경했는지 피고에게 제대로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공계약에서는

  • 예산·공사비의 중대한 변동은

  • 발주처의 명시적인 승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공사비가 늘었으니 설계비도 올려달라”고 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다. 완료 대가 수령 후 조정 청구는 불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는 보통,

“계약 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 대가 수령 전에 해야 한다”

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계약 금액의 약 99%를 기성금 및 잔금 형태로 수령한 상태에서 뒤늦게 설계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 이미 완료 대가를 사실상 다 받았다면,

  • 그 이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 계약 조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절차도 지키지 않음

지방계약법 체계에서는,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려면 통상

  •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예: 90일 이내) 안에

  •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러한 법령상·계약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사비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설계비 증액만을 주장했습니다.


3. 건축 설계 공모 단계에서의 문제 – “예산 초과 설계안,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모 단계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지적했습니다.

가. 예산 초과로 인한 감점이 반영됐다면?

공모 지침에는 통상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설계안에 대한 감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의 설계안이 소요 사업비 예산 범위를 초과했다면, 그에 따라 감점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 당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우수작이 오히려 최종 당선작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예산을 넘기는 설계를 제출해 당선의 이익은 누리고, 사후에 “사실 공사비는 더 들어요”라며 설계비만 올려 달라는 주장은 공정성과 공모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공모 당시와 달라진 소요 사업비

공모 당시 원고는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에는

  • 별도의 실질적 설계 변경 없이

  • 예정 공사비만 임의로 증액하여 설계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모 때는 예산 안 맞추고는 당선이 안 되니 예산에 맞춘 것처럼 보이고, 당선되고 나서는 공사비를 올려버린 뒤, 설계비도 올려 달라”는 식의 결과가 되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미 대부분의 기성금을 받았다는 점 – 신의칙 위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1, 2차 기성금으로 계약 금액 대부분(4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98.8%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직 용역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

는 식으로 주장하며 설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 대법원은, 채무의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공탁 금액의 경우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 또한, 2,000만 원 매매대금 중 105,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되고 극히 일부만 미지급된 경우에는

  • 거래 관념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면,

  • 이미 설계 용역비의 약 98.8%를 지급받고도

  • 나머지 1.2% 미지급을 이유로 “아직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증액까지 요구하는 태도는

  •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5. 공사비 요율 방식 계약이라고 해서, 공사비 ↑ = 설계비 ↑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사비가 올랐으니, 공사비 요율 방식에 따라 설계비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여기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상 엄격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와의 설계 용역 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따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즉, 단지 예상 공사비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설계비를 비례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법령과 계약서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설계 변경’의 정확한 의미

여기서 말하는 설계 변경은,

  • 설계도면

  • 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설계서 자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반면,

  • 산출내역서

  • 예정가격

  • 원가계산서

  • 수량산출서

  • 등에서 단가를 과다·과소 산정한 것은

  • 설계 변경 사유가 아니고,

  • 계약 금액 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공사비 증감 ≠ 설계 대가 증감의 자동 비례

기술용역의 예정 가격은

  • 공사비 요율 방식,

  • 실비정액가산 방식 등

  • 관련 법령과 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

  •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 과업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설계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라. 과업 내용 변경 지시·승인이 있어야만 조정 가능

설계비 증액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 발주처의 과업 내용 변경 지시 또는

  • 이에 대한 명시적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 업무량이 증가하고,

  • 이에 상응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증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전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 증액 주장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6. 원고 주장 내용의 불명확성 지적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과연 피고가 어떤 구체적인 설계 변경을 지시했는지 불분명하고,

  • 그로 인해 공사 물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

  •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 물량·신규 품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 계약 금액 조정이 정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3조에 근거해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공사비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설계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7. 마무리 – 설계 용역비 분쟁,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 지방계약법 및 하위 법령,

  • 신의칙 관련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종합해

원고의 설계비 증액 청구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모두 미흡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 용역비 증액 분쟁은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 공모 지침,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 지방계약법 체계,

  • 그리고 신의칙에 관한 판례들까지

  •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얽히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 설계비·감리비 등 기술용역 대가 분쟁에서

  • 계약 단계의 위험 요소,

  • 설계 변경의 인정 범위,

  • 기성금 및 잔금 지급 구조,

  • 신의칙을 활용한 방어 논리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설계 용역비 증액 문제로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 계약서와 설계 관련 서류,

  • 기성금 지급 내역,

  • 공사비 증감 경위

  • 를 함께 지참하셔서 초기에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설계 용역비, 공사비 증액, 공공계약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함 없이, 법과 계약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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