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후기 알바'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호텔 후기 알바'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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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후기 알바'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쉬운 돈벌이',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개인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는 수법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호텔 숙박 이용 평가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범죄의 수법과 피해 상황, 그리고 수사 촉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호텔 후기 알바'로 시작된 사기

고소인은 202x년 x월 x일,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해줄 테니 호텔 숙박 이용 평가 후기 작성을 해볼 거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후기 작성 대가로 항공사 마일리지와 스타벅스 기프티콘 2만원을 실제로 받게 되면서 의심 없이 첫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2월 26일, "이현하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트래블링크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이는 여행사와 항공사, 호텔이 많은 예약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함께 예약을 나누어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할인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2. '트래블링크'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블링크 진행 전 판매 수수료 배분 협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단순히 예약만 진행되고, 5분 이내 환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아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0~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80,000원 예약을 결제하면 결제한 금액에 10% 수익금을 포함해 198,000원을 지급한다."

고소인은 첫 예약을 하고 결제 후 곧바로 환급을 받게 되면서 '이현하 팀장'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심지어 'xxx관광 투어' 명의의 발권 수수료 지급 협약서까지 받게 되면서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3. 범행 수법: '그룹 채팅방'을 통한 조직적 기망

고소인은 '이현하 팀장'으로부터 '17Group 트래블링크'라는 라인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박건희 가이드"라는 자가 여행 상품, 예약 금액, 수익률 등이 담긴 지시를 내리면, 고소인은 링크에 접속하여 예약 및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수행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에서의 특징적인 범죄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초기 신뢰 형성:

처음 작은 금액의 여행 상품(마라도 투어 299,000원 등)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나. 단계적 금액 증액 유도:

점차 금액대가 높은 여행 상품(타롱가 동물원 숙박 4,400,000원, 마추픽추 일등석 기차여행 13,010,000원, 서부 지중해 크루즈 20,875,000원 등)을 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 ‘바람잡이'들의 호응 유도:

단체 채팅방 내의 다른 참여자들("바람잡이"로 추정)은 "전 한 건에 400만원까지 받아봤네요", "수익금이 이렇게 확 올라버리면 너무 좋잖아요" 등의 메시지로 고소인이 혼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라. 범죄 은폐 지시: ‘

박건희 가이드'는 개인 메시지로 "범죄 예방을 위해 입금하신 은행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트래블링크를 진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용품 구매 및 지인 신혼가전제품을 사주었다고 말해라"고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마. 허위 환급 및 추가 입금 유도:

"13회차 정상 마감 후 환급 신청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안심시키고, 고소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하자 "팀원들이 고소인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며 대출 진행을 돕는 척했습니다. 이후에는 "예약 착오", "예약 날짜 오류", "모니터링 적발" 등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4. 피해 상황: 총 1억 원이 넘는 거액 편취

고소인은 '박건희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총 4개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이체했 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한 금액은 총 108,218,000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5. 피고소인들의 역할 및 수사 촉구

고소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 내에서 피고소인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하: 유인책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초기 신뢰 형성)

박건희: 총책 (실질적인 범행 지시 및 상황 통제)

김xx, 안xx, 송xx, 안xx: 자신들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사기 방조범'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으로 추정.

고소인 측 변호인은 이러한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파생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추정 되며, 그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국내 기업(토스뱅크, KB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김xx, 안xx, 송xx, 안xx 명의)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및 명의자 수사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수사


6. 결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 요청

고소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들을 사기(형법 제347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위장하여 초기 신뢰를 형성한 뒤, 점진적으로 고액의 입금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및 편취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작업 대출', '고수익 알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제안에는 항상 의심을 품고,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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