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 중 고객이 두고 간 에어팟 분실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중,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분실물 관리 담당자가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건을 고의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근무 중 정리 과정에서 실수로 함께 소지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물건이 일정 기간 의뢰인의 자택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도적 소지’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즉 의뢰인이 해당 에어팟을 ‘타인의 재산으로 인식하고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보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대한 구체적 입증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근무일지 및 CCTV 확인 결과
물품 회수 시점 및 반환 경위
의뢰인이 에어팟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에어팟 사용법조차 몰랐던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기록, 기기 등록 내역 등을 확보하여 에어팟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한 소지 – ‘고의’의 부정
의뢰인이 당시 퇴근 시 분실물 박스와 개인 소지품을 함께 정리하다 착오로 에어팟을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의적 취득이 아닌 단순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물건이 본인 소지 중임을 알게 되자 즉시 반환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반환의사’의 명백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본 법인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① 에어팟의 경제적 가치,
② 사용 흔적의 부재,
③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
④ 사후 자진 반환,
⑤ 직장 내 관리 착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에어팟을 가져간 행위에 고의성이 전혀 없고, 불법영득의사 부재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경위 전반에서 진정성 있게 수사에 임한 점,
물건을 즉시 반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득물 소지’ 행위를 범죄와 명확히 구분한 결정으로, 고의·영득의사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낸 대표적 무혐의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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