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울경 건설 전문 변호사 김무송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전화로 분양을 권유받았으니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라는 주장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 부동산 매수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개념, 그리고 청약철회 14일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리된 판결이기 때문에 건설사, 시행사, 분양 관계자분들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 1. 전화 분양 후 청약철회 주장, 쟁점은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저는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한 건설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전화로 분양을 진행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였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오피스텔 분양은 분양 직원이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됐습니다.
매수인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니까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라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2. 투자 목적 매수인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전화권유판매입니다.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해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소비자’란 그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매수인은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명확하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즉, 방문판매법이 보호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그래서 방문판매법을 전제로 한 청약철회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 3. 설령 소비자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는 ‘14일’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매수인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그 14일을 훨씬 넘긴 뒤 청약철회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매도인 측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대신 행사 기간은 아주 짧게, 14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철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 분양, 방문판매, 청약철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니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 행사 요건과 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14일이라는 청약철회 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반드시 먼저 검토되어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건설 분쟁,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 문제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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