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3632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마) 파기환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서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피고는 그 후에 신축한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었다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가 아니라 가장 앞선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져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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