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본인 명의의 A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차량 B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기존 A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A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되었던 장애인주차표지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반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과거에 발급받았던 장애인주차표지를 그대로 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존 표지에 현재 사용 중인 차량 번호를 직접 수정(위조)하여 작성한 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은 단순한 부정 사용의 문제를 넘어, 공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판단하여 공문서위조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1차 피의자 진술이 불러온 중대한 위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차량 교체와 명의 변경 과정이 겹치면서, 실효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정당하게 발급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장애인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차량번호를 고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고 말았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직접 수정·변조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사건은 단순한 부정 사용의 문제를 넘어 공문서위조 혐의로 송치되는 중대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핵심 증거 자료 중 하나 입니다. 이 사건 역시 실제로 문서를 물리적으로 고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표현 하나로 인해 ‘공문서위조’라는 중대 범죄가 전제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송치된 이후 법률사무소 라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이 사건에서 장애인주차표지가 사용되게 된 경위 등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실질은 문서의 위조가 아니라 실효된 공문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이 사건 장애인주차표지를 직접 고쳐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상실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가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실제로 수정·변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차량 변경 및 명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혼동으로 인해 실효된 표지를 계속 사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초기 진술은 해당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과 아울러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본 건에 한하여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비치해 둔 상태에서 사용한 점, 피의자에게 실제 기능장애가 있어 적법하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본건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본 범행에 사용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미 반납하여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지위와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로 처벌될 경우 문제점은?
공문서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법정형과 사회적 파장이 현저히 다른 범죄입니다. 이미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대응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으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수사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죄는 국가의 공적 신뢰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공문서위조 혐의로 송치·기소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나 사례와 같은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전과 기록은 물론, 직업·자격·사회적 신뢰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 관련 범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공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등 공문서 관련 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송치 이후 보완수사·기소 여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용 법조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처벌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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