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송치, 불송치의 의미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송치, 불송치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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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송치, 불송치의 의미는? 

이희범 변호사

수사결과 통지서란?

로 정리하면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송달되며,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종료되거나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수사결과 통지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의신청, 항고 등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기재된 ‘송치’, ‘불송치’, ‘각하’와 같은 용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각 혐의별 판단 결과를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치 결정이란?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치가 반드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추가수사(보완수사) 지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나 대질심문 등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송 결정이란?

이송이란 사건을 담당할 관할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할 경찰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 군인·공무원·고위공직자 등 특별 관할 대상자가 사건에 관련된 경우, 또는 사건의 성격상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이송 결정은 사건의 결론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수사중지 결정이란?

수사중지란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①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② 해외 도피 등으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③ 핵심 증거를 현 단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수사중지는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상태이거나 해외에 체류(도피)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사 재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해외 도피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며, 이후 피의자의 신분이 확보된 시점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의 유형은?

혐의없음 결정

혐의없음이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증거부족), 또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죄가 안 됨

범죄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과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고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로 수사는 종결됩니다.

각하 결정

각하 결정은 위에서 설명한 불송치 사유가 명백하거나, 절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고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하는 실질적인 판단 이전에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모든 형사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의 사유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며,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불송치 사유에 따라 향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나 추가 분쟁 발생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 또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결코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신문·조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결정의 유형과 그 사유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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