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박·코인·해외선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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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박·코인·해외선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불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 도박, 해외선물, 주식·코인 투자, 명품 소비나 과소비 등과 같은 채무 발생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 특히 도박이나 해외선물 투자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원인이 불성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변제 기간이나 변제율 등 변제 조건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채무 증대 사유가 불성실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도박·해외선물·과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 실무상 이른바 불성실 채무(도덕적 해이)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은 채무 발생 경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이므로 무조건 기각”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건마다 채무 발생 경위, 채무 규모, 반성 여부,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는 회생법원의 경우, 정상적인 투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손실 규모 등을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실무 경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인사건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하면, 채무의 사용처와 채무증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권고를 통해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 내역의 출처, 출금 내역의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명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소비, 도박, 주식·코인 투자, 또는 개인이나 가족 간 이체 중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출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투자에 사용된 금액이 클수록 청산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높아지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박과 관련된 채무의 경우, 법원이 도박 예방 교육 이수 등 추가적인 보정 사항을 요구하기도 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금지명령이 불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예시

1. 카드의 이용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월별로 정리하여 이용명세서와 함께 제출

* 도박 자금,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2. 각 대출금의 대출하게 된 경위, 사용처를 각 채무별로 아래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도박 자금,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한 불성실한 채무 증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높은 월 변제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유지하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하는 것 또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요건·효과·리스크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무리한 개인회생으로 절차가 폐지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 대상

금융채무 연체자 또는 연체 우려자

지속적인 소득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중도 폐지한 경우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전화 상담: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③ 준비 서류(일반적)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 관련 자료(대출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④ 절차 개요

상담 및 신청 접수

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는 월 평균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24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채무 증대 사유,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재산 처분 내역, 재산목록, 부양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건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신청 가능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대안적인 채무조정 제도까지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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