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지인에게 돈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다면?
전 연인·지인에게 돈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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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지인에게 돈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다면? 

이희범 변호사

민사vs형사 따져봐야 할 핵심은?

민사와 형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의 성격입니다. 법적으로는 “갚기로 대여 또는 약정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증여나 호의로 준 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약에 당시에 관계가 좋아 증여나 호의로 준 돈이라면 갚기로 약정된 돈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면,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소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절차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내역이 있더라도 대여사실과 변제약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거나, 갚을 의사는 있으나 시기를 미루는 경우라면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형사 사건,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① 이미 다중채무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② 도박·투자 실패 등으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 사정을 말한 경우, ③ 빌린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④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차용증 작성이나 계좌이체를 회피한 경우, ⑤ 부모님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차용한 뒤 도박·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사용 목적을 속인 경우 등

이러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사기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만 사기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병행 전략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무작정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한 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이후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 채무관계를 명확히 한 뒤 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친구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갚겠다”,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에 신뢰로 건넨 돈이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관계였던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지인·친구 간 금전 분쟁은 감정보다 증거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이 오갔는지,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현재 재산과 소득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을 차분히 정리한 뒤 민사인지 형사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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