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이제한 변호사

조정성립

서****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인접토지 소유자로 원고는 수십년간 피고의 토지를 통행해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 중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에 철심을 박는 등의 방해행위를 함. 이에 원고는 법원에 주위통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청구함.

 

2. 변론

  토지 현황 및 통행로 이용 상태 등 현장 조사 및 법원에 현장검증 신청

  피고측의 부당한 통행로 방해행위에 대한 주장, 입증


3. 결론

  조정성립(주위토지통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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