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원룸을 사용, 수익함
피고들은 초반 몇 개월분 차임은 제때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차임 지체하고 원고들의 연락도 거부
피고들은 차임 연체가 계속되자 돈을 지급하지 않고 퇴거해버림
2. 재판진행
상대방이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재판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
원고가 제시한 피고의 차임 연체액 및 주장 정리 및 입증
3.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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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