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중국제 편직기를 수입, 판매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시작함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체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2. 재판진행 및 변론
피고의 동업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동업계약 해제의 정당성 주장, 입증
동업체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주장, 입증. 감정신청
정산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주장, 입증
3. 결과
피고측에서 정산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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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