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 거래 의심 혐의, 단순 사용자 인정으로 집행유예
마약│필로폰 거래 의심 혐의, 단순 사용자 인정으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필로폰 거래 의심 혐의, 단순 사용자 인정으로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2회 정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공동 매수·공급 가담 가능성까지 의심하며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인은 마약 판매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고,

지인의 휴대폰에서 의뢰인의 연락 내역이 다수 발견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 거래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권유로 몇 차례 투약한 것뿐이며,

매수 과정에 관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판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공급’ 과정에 관여했는지,
② 단순 투약자에 불과한지,
③ 중독 및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매수 공범 아님’ 입증을 위한 통신분석

본 법무법인은 제출된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뒤, 지인의 범행 시점과 의뢰인의 연락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 의뢰인은 지인의 거래 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협의, 금전 거래, 장소 조율 흔적 등이 전혀 없는 점

을 근거로 매수 과정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투약 횟수·중독 정도 최소화 소명

의뢰인은 2회 이외의 투약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스스로 약물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상습·중독 유형이 아닌 단발적 사용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반성문·가족 탄원서·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보강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가족, 직장 동료, 종교 기관 관계자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병합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양형요소 구성 및 판례 제시

본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
① 초범, ② 재범 위험성 없음, ③ 거래질서 교란 미해당, ④ 피해자 없음, ⑤ 치유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대법원 및 다수의 ‘단순 투약자 집행유예’ 판결을 인용하여 실형보다 치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단순 투약자로 인정하고 매수·공급 가담 정황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 초범,

  • 진지한 반성,

  • 치료 및 상담 참여,

  •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의 사정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가담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투약 사건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직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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