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시점의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징역형 구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형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신속히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 중 일부 진술을 남기고 불출석하였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충분성 강조 –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초기 진술에서 ‘정확히 촬영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
영상의 모호성 입증 –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물이 피해자 신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로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입증 –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임을 증명.
합의 불발 보완자료 제출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가족 탄원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형 요인 확보.
3.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500만 원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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