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특정 여학생의 바지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긴 혐의로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교직원이 목격하여 즉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고의성 부족과 성적 의도 부재였습니다.
본 법인은
아동 심리 상담 기록 확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의견 제출
부모의 지도계획서·반성문 제출
피해자 측과 화해 조율
‘성적 목적 없음’ 중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장난의 연장선으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3. 결과
소년부는 이를 받아들여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기록 최소화와 장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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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