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를 마쳤는데
하도급 위탁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원청과의 직접지급(직불) 합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이 진행 중이거나
직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채권가압류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사건에서의 ‘채권가압류’란?
채권가압류는
하도급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하도급자 → 채권자
하도급 위탁자 → 채무자
원청 등 → 제3채무자
즉, 하도급자가 법원에
“원청이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가압류해 달라”
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원청은 해당 금액을 하도급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그 채권은 사실상 담보 상태로 묶이게 됩니다.
또한 채권가압류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채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위탁자가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
이 있다면,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의 전제 ① 피보전채권
채권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란,
장차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단계이므로
재판만큼 엄격한 입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소명 자료를 비교적 신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전제 ② 피압류채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피압류채권의 존재입니다.
피압류채권이란,
채무자(하도급 위탁자)가
제3채무자(원청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만약,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전액 변제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채권 발생 자체가 부정된다면
가압류 결정이 나와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완벽히 입증할 필요는 없고,
“어떤 사유로 해당 채권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는 정도의 소명이면 족합니다.
채권가압류의 전제 ③ 보전의 필요성
채권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담보가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명확하고
부동산가압류만으로도 집행 확보가 가능한 경우이미 부동산가압류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채권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와 담보제공 문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가압류가 잘못된 경우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담보는 보통
현금공탁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으로 제공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수수료 몇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무상 법원은
현금공탁을 병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청구금액의 약 40%를 담보로 정하고
그중 절반인 약 20%를 현금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의 절차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담보제공명령
담보 제공
채권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은
가압류결정문과 진술최고신청서를
제3채무자(원청 등)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법원에 회신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열람해
가압류를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검토한 후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했다면
가압류해제신청을 통해 공탁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보전 수단으로서의 채권가압류
하도급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청과의 직접지급 합의가 어렵고
유치권 행사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공사현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현실적인 공사대금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속도와 보전이 핵심입니다.
상황에 맞는 보전 방법을
적절한 시점에 선택하는 것이
결국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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