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및 지급명령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법률비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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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지급명령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법률비용 가이드 

고경필 변호사

1. 채권자가 소 제기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법무법인 한설 집행추심전담센터의 고경필 대표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통상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소장과 준비서면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나아가 애초에 어떻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각 기일에 출석하고 판결문을 받게 되는지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고군분투하여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확보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등은 법원이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실제로 '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보다 더욱 복잡하고 생소한 절차를 감내해야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채무자의 자발변제를 수개월, 또는 수년간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나의 채권을 입증할 자료의 시의성과 현장성이 희석되고, 채무자가 파둔 함정에 빠져 채권이 사라지거나 소멸시효과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채권자가 조력받기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이에 결국 나를 대신하여 간이절차인 '지급명령', 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정도만이라도 전문적으로 진행해줄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위 지급명령신청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필요한 소송대리권, 강제집행절차 과정에서 방어해야할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등에 필요한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결국 법무사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게 되는 결과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모든 과정에 대한 대리권은 존재하나, 강제집행이라는 분야 자체가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신청 과정에서의 변수', '집행현장에서의 변수'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마찬가지로 결국 집행에 능한 법무사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게 되는 결과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받는데 드는 법률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위 각 절차에 조력을 받을 경우 '우선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지급명령 절차에서 보전이 가능한 법률비용

지급명령이란, 정식 재판부에서 변론과 심리를 통해 선고되는 판결과 달리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 정식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각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비용'에 준하는 법무사 서기료 또는 변호사 비용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독촉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독촉비용에는 송달료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며 청구액을 5,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독촉비용에 법률비용을 50만원, 송달료를 3만원 등으로 기재를 하여 신청을 한다면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확정되는 나의 실 채권액은 5,000만원이 아니라 5053만원이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실제로 회수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경우 내가 지출한 법률비용 중 53만원은 회수가 가능한 권리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채권액과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의 독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편차가 존재하나 지급명령신청에 소요한 법률비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3. 강제집행 절차에서 보전이 가능한 법률비용

강제집행절차는 개략적으로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각 채권압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제출 자체에 소요된 법률비용, 채권자가 예납해야할 부동산 보관료, 송달료, 감정료 및 경매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꼼꼼한 소명 및 확인을 통해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게 될 압류신청서 작성에 따른 법률비용과 집행관들의 출장비, 강제진입 시 필요한 열쇠공 관련 비용, 보관 및 공매비용 등은 마찬가지로 '집행비용'으로서 우선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압류추심신청의 경우에는 매 신청마다 각 신청서 작성에 소요된 법률비용을 잘 구성하여 산입한다면 이 또한 '집행비용'으로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4. 결어

법무법인 한설 추심집행전담센터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실제 법원에서 오랫동안 집행관으로 근무하였던 법무사가 각 전문성을 집약하여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 하나의 법인에서 집행에 필요한 실무경험 및 네트워크와, 변호사만이 보유한 '소송대리권'을 바탕으로 위 각 절차를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무법인 한설 추심집행센터는 각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절차에서 실무상 집행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회수 가능한 법률비용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여 상담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부담한 법률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절차 및 비용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글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소모해버리고 마는 법률비용 중 상당부분을 각 절차별로 '독촉비용' 및 '집행비용'의 형태로 회수할 절차적 방법이 존재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수가능한 각 비용 개요를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내가 지출한 법률비용을 회수 가능한 상태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맞춤식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나의 채권도 영리하게 전략을 구성한다면, 적어도 회수가 되는 시점에서는 법률비용 또한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각 직역과의 상담과정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회수 및 집행전략'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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