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특히 온라인에서 정서적 친밀감(라포)을 쌓은 뒤 성적 행위로 나아가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Grooming)' 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그루밍)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사춘기 시절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동성애자로 살아오던 중,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가 과거 자신과 똑같은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으나, 점차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그 감정은 연민을 넘어 호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감 없이 장난처럼 받아들이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결국 호텔로 이동하여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인 위력이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믿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디지털 그루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적 대화를 지속하고 만남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_그루밍)’,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무려 3가지 이상의 중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혐의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벌률위반』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제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동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벌률위반』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전,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 실형을 각오하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인정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하여 이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인했다가 가중처벌을 받을지 판단조차 서지 않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성패가 '제작 혐의 무죄 입증'과 '피해자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혐의 분리 대응 전략: '제작' 혐의 전면 부인 가장 형량이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반드시 벗어야 했습니다. 전담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했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모의 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2. 구속 영장 기각 및 방어권 확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3. 난항을 겪던 피해자 합의 성사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경제적 보상조차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 합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금전 제시보다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전달하며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여는 데 주력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진정성 있는 소통 끝에, 마침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 처분 없음.
○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중략)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현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관한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중략),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을 기획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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