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극대화되면서,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파면·해임) 사유가 되며,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어 억울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성매매' 혐의까지 받게 된 공무원 의뢰인이,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공직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공무원인 의뢰인은 과거 한 유흥업소의 단골손님으로, 해당 업소 직원과 사적인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소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서로의 동의하에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계는 정리되었고,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헤어진 전 연인이 SNS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했던 사람이 의뢰인이므로 범인일 것이라며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함과 동시에, 유흥업소 직원과 만났다는 점을 들어 ‘성매매’ 혐의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직업적 생명이 끊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급히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1. 성매매 혐의 방어 (교제 사실 입증) 우선 성매매 혐의부터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데이트 사진, 금전 거래 내역(성매매 대가가 아님을 입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정서적 교감을 나눈 연인 관계였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성매매 혐의를 벗겨냈습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부인 및 알리바이 입증 가장 중요한 협박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범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기 처분 사실 소명: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미 오래전에 처분하여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협조: 현재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및 포렌식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영상물이나 협박 메시지를 보낸 로그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알리바이 주장: 협박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대에 의뢰인이 업무 중이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제3자 해킹 가능성 제기: 과거 휴대폰의 클라우드 계정 해킹이나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영상 촬영자 = 유포 협박범'이라는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뜨렸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대전둔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동영상은 피의자가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피의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영상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혐의는 부인한다.
○ 피의자는 촬영한 스마트폰을 처분하여 현재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사건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포렌식 결과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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