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이혼 준비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세 가지 방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재산은 '있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 이 글을 쓴 변호사
강헌구 | 법원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정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조정에서 끝납니다.
저는 그 조정 테이블에 앉아 실무를 진행했던 조정위원이었습니다.
판사와 함께 수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어떤 논리가 통하고 어떤 논리가 무너지는지를
직접 체득해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가 봅니다.
조정에서 판사의 심증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읽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똑같은 증거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이혼 준비에 따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 목차
감정이 아닌 '조건'으로 판단하기
이혼의 방법 정하기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
재산파악 및 보전조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 설계
1. 감정이 아닌 '조건'으로 판단하기
이혼 준비의 첫 단계는 냉정한 자기 점검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정작 중요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면,
이 감정적 고통을 법적 언어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가? ( )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
상대방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를 입증할 수 있는가? ( )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아직 이혼 준비가 덜 된 겁니다.
2. 이혼의 방법 정하기
이혼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간, 비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준비부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까지 모두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 이 시기에 재산분할, 양육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조정이혼
합의가 어렵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법원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참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조정절차는 이뤄집니다.
여기서 조정 실패 시, 아래 (3)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3)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부정행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
재판상 이혼은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열심히 해왔던 이혼 준비에 따른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도했다", "폭행당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 이 모든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 예시:
외도: 카카오톡·문자 대화, 모텔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기타 등 ( )
폭행: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12 신고 기록, 녹음파일, 기타 등 ( )
경제적 유기: 생활비 입금 내역, 통장 거래명세서, 기타 등 ( )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할지 예측하고,
그 변명이 무너지는 순서대로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으로 수많은 건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사실입니다.
똑같은 증거라도 꺼내는 순서에 따라 조정위원과 판사의 심증이 달라집니다.
4. 재산 파악 및 보전 조치
이혼 준비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빼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야 할 재산: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융거래정보 조회)
퇴직금, 연금(국민연금공단 조회)
차량, 골프회원권 등
보전 조치:
가압류: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 자체를 분할받고 싶다면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처분: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재산처분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혼 준비 등으로 의향을 드러내기 전에 재산을 파악하고, 소송 직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상대방이 먼저 움직입니다.
5. 자녀가 있다면 – 친권·양육권·양육비 설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준비는 더 복잡해집니다.
친권: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
양육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
양육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자녀 양육 비용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협의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적 조언: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지출 내역(학원비, 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합의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비를 올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혼 준비,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
결국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정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주세요.
법원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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