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상속인이 서류 비협조시 단독으로 상속등기 마치는 법
해외거주 상속인이 서류 비협조시 단독으로 상속등기 마치는 법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상속

해외거주 상속인이 서류 비협조시 단독으로 상속등기 마치는 법 

유지은 변호사

돌아가신 지 수 십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파트 명의가 고인으로 남아있다면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망인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 명의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대개 상속인 중 일부가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며 서류 협조를 거부하거나, 불법체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신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에 남은 상속인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단독 등기를 마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해외거주상속인의 서류 비협조 문제로 고인 명의로 방치된 상속부동산에 대해 국내 상속인들 중심으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의 한계: 왜 해외 상속인 때문에 등기가 막힐까?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명인증서(공증 및 아포스티유), 거주사실증명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미국 내 불법체류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이들이 대사관 방문을 극도로 꺼리며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등기가 방치된 사례의 대부분은 이러한 '서류의 벽'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따로 할 수 없으며,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하기에 한 명만 비협조적이어도 절차는 멈추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반복되면 이해관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원 협의 불가시 가장 확실한 상속등기방법은?

상속인 전원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사비송 절차인데요,

비협조적인 해외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시송달'의 활용입니다.

상대방이 미국 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수령을 고의로 거부할 경우, 법원은 관보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직접적인 서류 제출이나 법정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나 특별수익 등을 주장하여 유리한 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독 상속등기절차시 실무상 유의점은?

재판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혹은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확보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 판결문은 비협조적인 상속인들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확정된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만 지참하면 취득세 납부 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유의할 점은 '가액 배상'입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한 명의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그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국 상속인이 돈조차 받지 않으려 한다면 '변제공탁' 절차를 통해 법적 의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 십 년 묵은 미등기 사건은 서류 준비 단계부터 송달 전략까지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귀하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