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정경제를 혼자서 책임져왔는데 3달 전 사고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내는 남편을 구박하다 급기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혼인기간은 2년 6개월이었고, 아내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주택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결혼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 모든 비용과 생활비, 양육비는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한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6년 동안은 최저양육비인 40만 원, 초등학교 기간에는 60만 원, 중학교 기간 70만 원, 고등학교 기간 80만 원으로 양육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 2년 6개월의 혼인기간에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 비율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하고 양육비 액수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며 성공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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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