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나 전화 통화에서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은 분들이 형사고소 가능성을 먼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므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1대1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더라도 민사상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사상 모욕죄와 민사상 인격권 침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책임은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입니다.
반면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한 개인적 책임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1 폭언·욕설도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1대1 문자나 전화 통화 중의 욕설이라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인격권 침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민사법원은 표현의 수위와 경위, 반복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처벌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인격적 가치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욕설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강도, 반복성, 갈등의 경위, 사과 여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감정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준 변호사의 조언
1대1 대화나 통화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전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보관,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라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발언의 경위와 갈등의 배경, 사과 여부 등을 정리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1대1 폭언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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