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두 명, 위자료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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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두 명, 위자료도 두 번? 

엄세연 변호사

“상간녀가 두 명인데, 각각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이 1명이 아닌 2명, 3명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실제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도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상간자가 한 명인 줄 알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카드내역을 뒤지다가 또 다른 상간자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힘든 상간소송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중에 배우자가 또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과거 알지 못했던 상간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각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상간자가 두 명이면 위자료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발견한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건지, 시기를 달리한 외도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등 복잡한 법률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가 여러 명일 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상간자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간자는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그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2명이든 3명이든 각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명을 한 번에 상대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2배, 3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상간자가 2명이라고 해서 위자료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함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각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가 총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상간자 A한테서 이미 2,000만원을 받았다면, 상간자 B에게는 나머지 1,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에게 3,000만원씩 받아서 총 6,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법원은 위자료를 계산할 때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전체 손해가 얼마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한 위자료는 총 2,000만원이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자녀는 있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심하게 외도를 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몇 명이든 전체 손해 금액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각 상간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가령 상간자 A는 배우자랑 2년 동안 계속 만났고, 상간자 B는 6개월 정도 만났다면, 당연히 A의 책임이 더 크겠죠. 법원은 이럴 때 A의 기여도를 70%, B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보아서, 전체 위자료 2,000만 원 중, A는 1,400만원, B는 600만원의 책임을 지는 식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A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B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A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았다면, B에게는 남은 5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난 시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만일 만난 시기가 서로 다른 상간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 외도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언제가 먼저고, 언제가 나중이다”라는 시간 순서만 보지 않고, 앞선 외도가 실제로 끝난 뒤 새로운 관계가 독립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그 사이에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즉, 하나의 긴 외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앞 사건이 정리된 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외도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와의 소송이 끝나고 부부가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또 다른 사람 C를 만난 경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외도입니다. A와의 일이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새롭게 시작된 관계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A한테 받은 위자료와 상관없이 C한테 새로운 위자료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별개의 독립적인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 판례에서도 이전 외도에 대한 합의가 끝났는데 또다시 외도를 한 경우, 새로운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난 시기가 다르면 무조건 따로따로 다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각 외도가 시간적으로 끊어져 있고 내용상으로도 독립된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외도의 시작과 종료 시점, 그 사이의 부부생활, 합의나 소송 진행 여부, 이전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두면, 복수 상간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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