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상표권자의 실제 영업 여부’입니다. 단순한 상표 등록만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와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 부재를 근거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1. 상표권자의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표법 제110조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규정이긴 하지만, 손해 발생 자체까지 추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표권자는 자신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 외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란 “지정상품 자체 또는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는 상품에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상표만 등록해 놓은 경우는 손해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주장-원고의 실제 영업 활동 부재 정황
이 사건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법원의 판매 자료 제출 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원고에게 실제 판매 실적이 없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최근 5년간 이 사건 상품 관련 매출이 연간 5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이익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원재료 구매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고, 재고 역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셋째,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상수도가 아닌 일반 관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공업용으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제조·판매 활동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과거 상표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와 현재의 영업 실태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제품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결론: 손해 발생 없으면 상표권 침해 책임도 제한적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에서,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다면 설령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의 실익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표권을 단순히 등록만 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자가 침해금지청구를 남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의 본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상표 사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 상표권의 진정한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상표권 분쟁, 침해 금지청구 또는 방어가 필요하신 경우, 실무와 판례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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