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1심 실형(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
“알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으로 지목되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개 이렇게 봅니다.
몇 번이나 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고액이면 더더욱 공범이다.”
특히 횟수와 금액이 커질수록 ‘단순 알바’ 주장은 거의 믿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강해지고,
실제로 실형 선고가 매우 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뒤에도
항소심에서 ‘사기·사기방조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극히 이례적인 역전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약
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 사기방조(인출책)
가담 형태: ‘단순 알바’로 소개받고 현금 인출·전달
횟수/금액: 총 10회, 약 2억 5천만 원
1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실형 → 수감
의뢰 경위: 교도소 수감 중 김정중 변호사 소개로 항소심 선임
최종 결과: 항소심 전부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알바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현금을 인출한 뒤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을 인출·전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되면서 인출책으로 수사·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가담 사건은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10회 + 고액은 법원이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을 하기 쉬워
무죄가 나오기 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수감 중 마지막 방법을 찾던 끝에 김정중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어려움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 (1) 10회 반복 + 2억 5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은 ‘고의’를 직접 자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반복성, 금액, 전달 방식 같은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했다)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 (2)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찢어서 반박하고,
같은 기록을 두고도 왜 결론이 달라져야 하는지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 (3) ‘인출책’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매우 강력
인출책 사건은 수사기관이 흔히 이렇게 공격합니다.
“몇 번이나 했는데 이상함을 못 느꼈겠냐”
“업무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조직 지시를 따랐다는 건 공범”
이 프레임을 뚫으려면,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객관 자료로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증명해야 합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변호 전략의 핵심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직후, 승부처를 하나로 고정했습니다.
인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가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사기방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感)’이 아니라 논리와 자료로 판을 다시 짰습니다.
1) 피고인의 동선·연락·행동을 “디테일”로 복원
김정중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어떤 경로로 돈이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해금/범행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분해해 재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체 구조를 인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걸 말이 아니라 객관적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 수익 구조 분석으로 “공범 논리”를 무너뜨림
인출책 사건에서 고의 판단에 자주 쓰이는 것이 수익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면서 수익이 컸다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피고인의 수익·경제 상황·대가의 형태를 치밀하게 분석해
피고인이 범죄 수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
조직적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3) 항소심 의견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재판부가 납득할 때까지
항소심에서 중요한 건 “한 장 잘 쓴 의견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는 지점을 계속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복 횟수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고의 추정 정황이 이 사건에서는 왜 성립하지 않는지
피고인이 범죄 인식을 가질 ‘계기’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을 구조적으로 설계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 결과 –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전부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김정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아르바이트 업무”로 연락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 구조나 피해 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단순 가담이면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구조적으로 인출책을 공범으로 엮고,
법원 역시 반복성과 금액을 근거로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고의성 부정 논리 설계 + 법정 구현(의견서/증인신문)
이 3가지를 제대로 하면,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불리한 조건을 “감정”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해부하고, 고의를 무너뜨릴 구조를 만들고, 법정에서 입증해
결국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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