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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자료 사용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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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자료 사용해도 괜찮을까? 

김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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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습은 참 멋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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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까지 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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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사 후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저작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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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내가 쓴 글’이나 ‘내가 만든 기획안’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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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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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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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내 손으로 직접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지시와 자원을 활용해 업무 시간에 만든 결과물이라면 법적인 저작자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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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노하우와 회사 자산, 그 미묘한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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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퇴사 후 재직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단행본을 출간하려다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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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서 쓴 건데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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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 남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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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재직 중 완성한 구체적인 도표, 특화된 문구,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참고’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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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명확한 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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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직 중 작성하는 업무 자료와 개인 연구 자료를 철저히 분리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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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간과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시간과 노력으로만 구축한 자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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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과거 자료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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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고유한 서사를 다시 구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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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저작권,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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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비 중인 원고나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고민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 비교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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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원고의 구성과 표현 방식을 검토하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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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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