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습은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까지 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사 후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저작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쓴 글’이나 ‘내가 만든 기획안’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내 손으로 직접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지시와 자원을 활용해 업무 시간에 만든 결과물이라면 법적인 저작자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노하우와 회사 자산, 그 미묘한 경계선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퇴사 후 재직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단행본을 출간하려다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서 쓴 건데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직 중 완성한 구체적인 도표, 특화된 문구,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참고’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명확한 분리입니다.
만약 앞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직 중 작성하는 업무 자료와 개인 연구 자료를 철저히 분리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사의 시간과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시간과 노력으로만 구축한 자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과거 자료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고유한 서사를 다시 구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퇴사 후 저작권, 고민되신다면
현재 준비 중인 원고나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고민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 비교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고의 구성과 표현 방식을 검토하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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