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폭행과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 및 위자료 확보
이혼 등│폭행과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 및 위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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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폭행과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 및 위자료 확보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8년 차 주부로, 배우자의 반복된 폭행과 외도 의심 정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부인했지만, 의뢰인은 상습 폭행과 협박 문자, 차량 내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외도 의심이 결합된 복합이혼소송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1.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보전으로 확보하여 사실관계 입증. 

  1. 통신내역 분석으로 외도 정황 포착 – 배우자의 특정 번호와의 잦은 통화, 메시지 내역을 제출해 부정행위 정황을 보강. 

  1. 상습폭행의 법적 평가 – 과거 112신고 내역과 상해진단서를 병합하여 반복적 폭행으로 인한 이혼사유 인정 유도. 

  1. 경제기여 입증을 통한 재산분할 확대 – 의뢰인이 가족사업에 기여한 정도를 회계자료로 정리하여 분할비율 40% 주장.

3.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의심 정황을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하여,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40% 비율 결정

  •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과 불신의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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