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F씨는 과거 교제하던 연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영상이 아닌 사진 촬영에 불과하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과도하다”며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동의 부재가 명확했으나, 사진이 외부 유포되지 않았음.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보였고, 일부 금전적 합의가 성립됨.
변호 전략은 유포 정황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 재범 방지 노력(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을 강조.
3.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유포 가능성 부재를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고를 변경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촬영 사안임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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