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무면허의료, 의료법위반 문제되는 이유
주사이모 무면허의료, 의료법위반 문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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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무면허의료, 의료법위반 문제되는 이유 

김수진 변호사

최근 연예인들의 주사이모 논란이 뜨거웠었죠. 이 ‘주사이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 (집·차량·오피스텔·촬영지 등)에서 수액이나 주사를 놔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비단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병원 밖에서 링거나 주사가 거래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문제되는 이유?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약물 투여)는 소독상태, 주사를 놓는 방법, 용량 등에 따라 위해의 우려가 커서,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사이모’가 의사 면허(또는 적법한 지도·감독 하의 간호행위 범위) 없이 주사나 수액을 놨다면,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한 주체, 즉 시술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즉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 시술자 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사실상 공모한 정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범이나 방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로 믿었거나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혐의는 벗어날 수 있겠지요.)

유죄사례 vs 무죄사례

최근에는 무면허 방문진료로 마약류(예컨데, 프로포폴)를 주사로 주입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A,B,C)이 공모하여 투약희망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거나, 주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하여 발치를 하고, 틀니를 제작하여 잇몸에 부착하는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영리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아 징역2년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를 투약하였지만,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주사와 투약을 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판례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하였는데, 의사가 치료 여부와 적용부위, 강도를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사이모'의 링거 시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특히 영리 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논란이 있는 상황)면, 입건되거나 기소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피해자'라면 시술 부위의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의 금전거래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면허의료 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그로인한 피해를 입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로톡 상담예약 혹은 사무실 전화를 통하여 세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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