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보이지 않거나,
사업·차량·생활 수준은 유지하고 있음에도
재산이 모두 다른 명의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입니다.
▪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처럼 바로 돈을 확보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이들 기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소득이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버티는 경우라면
이행명령 이후 태도가 달라지거나
분할 지급이 시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재산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행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국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할까요?
이행명령이 효과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청할 수 있느냐”보다
현재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황,
그리고 강제집행이 왜 막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행명령이 적절한 단계인지
강제집행과 병행하거나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지
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는 과정까지가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등은
상황에 따라 선택과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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