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이드 2편 – 진행 절차와 조치의 의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이드 2편 – 진행 절차와 조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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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이드 2편 – 진행 절차와 조치의 의미 

김상훈 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단순한 학교 내부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기록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판단 기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학폭위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 조치 1호부터 9호까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폭 사안은 어떻게 학폭위로 넘어가는가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시작됩니다.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고

  • 담임교사·학교의 인지

  • 경찰 신고 후 학교 통보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육지원청 학폭위 상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 단계에서 ‘잘 해결되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진술서, 참고자료는 그대로 학폭위에 전달되고,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학폭위 전, 이미 절반은 결정된다 –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

많은 보호자들은 학폭위 통지를 받고 나서야 대응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진술서(학생·보호자)

  • 사안조사 보고서

  • 참고학생 진술

  • 문자, SNS, 녹취, CCTV 등 객관적 자료

  • 변호인 의견서

특히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한 ‘변명서’가 아니라,
사안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실무상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고의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조치 수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음 정리된 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호인 의견서 없이
감정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만 제출된 경우에는
사안의 맥락이나 법적 쟁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불리한 프레임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 학폭위 단계에서 ‘폭력성’, ‘반복성’, ‘반성 부족’이라는 평가가 붙으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는 진술로만 대응할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의견서로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학폭위 당일,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학폭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위원 소개 및 절차 안내

  2. 사안 개요 설명

  3.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4. 위원 질의응답

  5. 비공개 심의

  6. 조치 결정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롭다는 점입니다.

“왜 그 행동을 했나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없었나요?”
“사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이 질문들은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치 수위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4.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 숫자의 차이가 아닌 ‘결과의 차이’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매우 큽니다.

1호 –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정 기간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3호 – 학교봉사
가해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호 – 사회봉사
학교 외 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호 –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7호 – 학급교체
가해학생의 소속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8호 – 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9호 – 퇴학처분
가해학생을 해당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가장 중한 조치입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히 학생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 보존 기간,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고, 이러한 기준은 실제로 대학 입시뿐 아니라 특성화고·예체능고 진학, 장학금 선발, 해외 유학 심사 과정에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조치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어떤 범위까지 관리·반영되는지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경미하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순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장난인지, 갈등인지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따라서

  • 사과를 했는지

  • 합의가 있었는지

  • 반성이 진정성 있는지

이 모든 요소는 증거와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6. 정리 – 학폭위는 ‘대응의 기술’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감정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판단은 기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불리하게 형성된 구조를 어디에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는
모두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기록과 이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을 떠나,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차분하고 구조적인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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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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