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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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모든 것 

조수영 변호사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뢰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 성립 요건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존재(혼인신고일,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사회통념상 혼인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

  • 상간자의 고의 혹은 과실(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손해 및 인과관계(혼인관계 파탄 혹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때 반드시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밀한 부정관계 자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의 범위

실제 판결을 기준으로 한 위자료액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수개월 교제

1,000~2,000만원

장기적,반복적 관계

2,000~3,000만원

혼인관계 파탄 유발

3,000만원 이상 가능

상간자소송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 부정행위를 안 날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의 경우 여러가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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