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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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은?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은?(유류분제도 및 산정,제척기간 등)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유류분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의뢰인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분쟁에서 특정 자녀에게 편중하여 증여 및 유언이 있는 사례에서 발생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X

유류분 비율

상속인

법정상속분 대비 유류분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예시 :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법정상속분 - 배우자 1/2, 자녀 각1/4

▶유류분 - 배우자 1/4, 자녀 각 1/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요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다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고가 유류분 권리자일 것

  •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존재할 것

  • 그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것

  •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 대상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분쟁 유형

  • "아버지가 생전 큰 아들에게 건물을 다 주었습니다."

  • "어머니가 전재산을 딸에게 유언했습니다."

  • "며느리와 사위에게 거액을 증여하였습니다."

  • "간병한 자식에게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을 편중하여 주어도, 최소한의 상속 몫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민법상의 강행 규정을 실현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법리적인 쟁점이 서로 얽혀있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합당한 유류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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