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은?(유류분제도 및 산정,제척기간 등)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유류분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의뢰인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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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분쟁에서 특정 자녀에게 편중하여 증여 및 유언이 있는 사례에서 발생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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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상속인
법정상속분 대비 유류분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예시 :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법정상속분 - 배우자 1/2, 자녀 각1/4
▶유류분 - 배우자 1/4, 자녀 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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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요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다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유류분 권리자일 것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존재할 것
그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것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 대상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분쟁 유형
"아버지가 생전 큰 아들에게 건물을 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재산을 딸에게 유언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거액을 증여하였습니다."
"간병한 자식에게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을 편중하여 주어도, 최소한의 상속 몫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민법상의 강행 규정을 실현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법리적인 쟁점이 서로 얽혀있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합당한 유류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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