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의 개념과 개시,유언,유증 및 상속시 체크리스트)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과 개시,유언,유증 및 상속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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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의 개념과 개시,유언,유증 및 상속시 체크리스트) 

조수영 변호사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과 개시,유언,유증 및 상속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소송 문의는 항상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상속소송 진행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34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3조)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피상속인이란 사망 혹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 O

  1. 태아

  2. 이성동복 형제

  3.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친양자,양부모,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의 개시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또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뜻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혹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혹은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으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상속시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본인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유증이 되어있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나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혹은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을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적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5)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혹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 혹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 및 혈연간 상속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간 분쟁인만큼 서로간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얽혀있는 분쟁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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