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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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조수영 변호사

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뢰인님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그리고 상속결격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하기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게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1)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결격자란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며,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혹은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혹은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혹은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혹은 은닉한 사람

상속소송의 경우 가족 및 혈연간 분쟁쟁으로 자칫 서로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간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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