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소송진행,필요 서류,이혼신고 등)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소송진행,필요 서류,이혼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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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소송진행,필요 서류,이혼신고 등) 

조수영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소송진행,필요 서류,이혼신고 등)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혹은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조정시에는 각 가정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며,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이 조정 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부 쌍방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합니다. 조정기일날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며, 새로운 기일 혹은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및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소송진행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혹은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은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홀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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