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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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예물 

김수경 변호사

이혼 시 예물, 반환해야 할까?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결혼할 때 준 예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환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1. 예물은 ‘증여’로 봅니다

법원은 예물을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실제로 성립되고,
일정 기간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이혼 시에도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예물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는 했으나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거의 없는 경우

  • 결혼 직후 별거 또는 파탄에 이른 경우

  • 예물을 받은 쪽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 혼인을 전제로 받은 예물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예물 반환은 현물 반환이 원칙

대부분 예물의 경우

극히 짧은 기간의 혼인이나 혼인 성립 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물 반환 문제는 금액보다 혼인의 실질과 파탄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다수의 예물 반환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사안이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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