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아직 집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분양권도 재산분할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은 ‘재산’으로 봅니다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중도금·계약금 납부
이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단독 명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양권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바로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분양대금의 실제 부담 주체
혼인 기간과 기여도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기여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3. 언제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분양권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혼인 전 취득 → 특유재산 가능성 ↑
혼인 중 취득 → 재산분할 대상 가능성 ↑
다만,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이라도
혼인 중 중도금·프리미엄 형성에 기여가 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분양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분양권은 시세 평가가 쉽지 않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분양가
실제 납입금액
프리미엄 형성 여부
분양권 거래 사례
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가액을 산정합니다.
5. 정리하면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취득 시기·자금 출처·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다수의 분양권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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