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해진 양육권도 바꿀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양육권자의 방임·학대·부적절한 양육
주거·학교 변경 등 양육환경의 중대한 악화
자녀의 일관된 의사(특히 초등 고학년 이상)
비양육 부모의 양육 여건 현저한 개선
장기간 면접교섭 방해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 문제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은 어렵습니다.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위한 증거들
양육권변경심판은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어린이집 상담 기록
상담·치료 소견서
문자, 녹취 등 입증 자료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양육권은 변경 가능하지만,
다만 예외적인 사정 + 명확한 증거 필요합니다.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육권변경심판은 사안별로 판단 기준이 매우 다르고, 실제 결과도 미묘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다수의 양육권 변경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온 변호사와 현재 상황이 법원이 개입할 사안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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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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