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절도 누명, 전과자 위기에서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전략
억울한 절도 누명, 전과자 위기에서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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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절도 누명, 전과자 위기에서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전략 

김판수 변호사

불송치(혐의 없음)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절도 누명으로

'전과자' 위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00씨 되시죠?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CCTV에 물건 훔치는 장면

다 찍혔으니 나오셔서 조사받으세요."

고작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물건 2개.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전과라는 꼬리표가 붙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 혐의로

'절도 전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와 함께 치밀하게 방어하여

누명을 벗어내고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시킨

실제 성공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은 경기 분당의

한 대명 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러 들렀습니다.

피곤한 상태였고, 장바구니도 없이 맨손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건이 가득 찬 상채에서,

추가로 작은 생필품 2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회사에서 급한 업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통화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에 있던 작은 물건 2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보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지면서 이를 까먹어버렸습니다.

결국 계산대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은 모두 결제했지만,

주머니에 들어있던 2개는 잊은 채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점주가 CCTV를 확인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손님이 주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몰래 주머니에 물건을 훔쳐 넣고 나갔다."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CCTV 화면 속 의뢰인은

마치 물건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

태연하게 다른 물건만 계산하고 나가는

'지능적인 절도범'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깨트려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나쁜 의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져갈 때의 마음(고의)이 범죄 여부를 가릅니다.

담당 수사관은 "주머니에 넣은 것 자체가 고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이 편견을 깨기 위해 3가지 증거로

반격했습니다.






1. CCTV 프레임을 분석했습니다.



점주는 의뢰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고개를 돌린 것은

직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진열된 다른 상품을 찾기 위한 시선 처리였습니다."

또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동작을 분석했습니다.

절도범 특유의 빠르고 '은밀한 손놀림'이 아닌,

통화 중 손이 부족해서 잠시 보관하는

'느리고 자연스러운 동작'임을 강조했습니다.

"훔치려는 사람의 행동 패턴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2. 경제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마트는 단골 고객으로,

그동안 수십만 원을 결제해 온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사람이,

고작 몇천 원짜리 물건 때문에

전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3. 도주 의사 부존재 및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산대를 통과한 후에도

뛰거나 서두르지 않고,

평소 걸음걸이로 대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고 실수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매장을 찾아가 물건값을 변제하고 사과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물어줬으니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없었고,

실수를 깨닫자마자 책임을 지려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에는 완강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보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사 결과]

-죄명 : 절도

-결정 : 불송치(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판도, 벌금도 없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절도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난 정말 몰랐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경찰관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수사기관은

'실수'를 믿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행동을 '범죄'로 입증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깜빡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 말들은 준비 없이 가면

뻔한 거짓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절도 누명'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많은 검찰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끈

저 김판수가 돕겠습니다.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검찰청 문턱에서 막아내겠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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