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상대방 소유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이혼소송 중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오늘은 친족상도례의 의미, 그리고 이혼소송 중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사처벌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이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재산 다툼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방향성이 강합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친족상도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절도나 횡령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재판 중 상대방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
공동생활 중 사용하던 귀중품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경우
이런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불기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접근금지명령, 보호명령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부 재산이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자녀, 부모 등 다른 가족 명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한 경우
즉, 단순히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가족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처벌을 제한할 뿐, 해당 행위가 합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민사상 책임으로 반드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한 예금
임의로 처분한 공동 재산
상대방 동의 없이 매각한 차량·귀금속
이러한 행위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불리 요소로 작용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이혼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법원이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합법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 행위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사처벌은 제한될 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이혼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이 장기적으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소송과 함께 발생하는 재산분쟁, 형사 리스크, 손해배상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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