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장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이 사건은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한 거액의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의 성립과 보수의 유상성, 그리고 입증책임의 원칙을
정면으로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핵심 변론을 관철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사업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 서면 계약이 없고
☑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 실제로 한 일이 없었다
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 상담·자문과 같은 업무에 보수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 이미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측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 법률 포인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음
☑ 전문적인 상담·자문 업무는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
☑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
즉,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정면 대응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
☑ 업무의 유상성 강조
→ 상담·자문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무보수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입증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
→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
☑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리해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선점
→ 금원 지급 경위와 반환 과정이 합리적이었음을 부각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임 관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담·자문 업무는 유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측이 그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을 완전히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문 업무는 그 자체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그 돈이 왜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에서부터 법률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의 전환점은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입증책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 청구에 흔들리지 않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끝까지 방어해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불안한 상황에서도,
법리는 분명히 의뢰인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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